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경조사휴가규정이 있을까요?
경조사 휴가규정이 바뀌다보니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의경우 5일 이었는데 10일로 기간이 늘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경조사휴가규정이 있을까요?
경조사 휴가규정이 바뀌다보니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의경우 5일 이었는데 10일로 기간이 늘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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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 2021.09.05 | 2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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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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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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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19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4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는 별도의 경조사휴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이지 약정휴가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