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회사측은 이와 같이 회계년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회계년도기준 계산법>
입사일 2016년 10월31일 퇴사일 2021년8월13일
2016/10/31 ~ 2016/12/31 연차 2개 발생 (금액지불)
2017/1/1 ~ 2017/12/31 연차15개 발생(금액지불)
2018/1/1 ~ 2018/12/31 연차15개 발생(소진)
2019/1/1 ~ 2019/12/31 연차16개 발생(소진)
2020/1/1 ~ 2020/12/31 연차16개 발생(소진)
2021/1/1/ ~ 2021/7/31 연차7개 발생 (소진)
총 71개
[2] <입사일 기준 계산법>
입사일&퇴사일 동일합니다
2016/10/31 ~ 2017/10/31 연차15개 발생 (소진)
2018/10/31 연차15개 발생 (소진)
2019/10/31 연차15개 발생 (소진)
2020/10/31 연차16개 발생 (소진)
2021/7/31 연차9개 발생 (소진)
총 71개
근데 이 계산법이 잘못된것이라 하여
아래의 계산법으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입사일 2016년 10월31일 , 퇴사일 2021년8월13일
[1] <회계년도기준 계산법>
2017/1/1 2.5개
2018/1/1 15개
2019/1/1 15개
2020/1/1 16개 발생
2021/1/1 16개발생
총 64.5일
[2] <입사일 기준 계산법>
입사일&퇴사일 동일합니다
2017/10/31 연차15개
2018/10/31 연차15개 발생
2019/10/31 연차16개 발생
2020/10/31 연차16개 발생
총 62일
회사가 잘못된 계산법이라 해도 산정된 금액이 오히려 회사측에서 더 발생이 된걸 보입니다.
퇴사자에거 더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는 건지요...
어떤게 정확한 산정방법인지 알고 싶고, 그해의 연차를 다음해로 넘기지 않고 해당되는 그해에 소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규칙에 어긋나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제일 앞의 방법으로 전체 근속기간 중 7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내용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