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후 복직한 정규직원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입사
일반휴직(2021.3.28~2022.3.27)
저희는 회계년도 3월 ~2월까지로 계산됩니다.
9월1일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일반휴직 후 복직한 정규직원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입사
일반휴직(2021.3.28~2022.3.27)
저희는 회계년도 3월 ~2월까지로 계산됩니다.
9월1일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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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2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65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461 | |
해고·징계 |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9.06 | 988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49 | |
직장갑질 |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 2021.09.06 | 1390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574 | |
근로계약 |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 2021.09.06 | 155 | |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 2021.09.06 | 176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1 | |
기타 |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 2021.09.06 | 683 | |
직장갑질 |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 2021.09.06 | 18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9.06 | 128 | |
근로계약 |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1.09.05 | 13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 2021.09.05 | 953 | |
근로시간 |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 2021.09.05 | 2202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66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통상임금 1 | 2021.09.03 | 225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