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연차와 휴일대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차
내부(취업규칙) 사용촉진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촉진을 하지 못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연차수당 최대 5일 보상을 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투입율 80%기준으로 100% 이월 또는 소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이월 기간은 1년 입니다. 1년 동안 사용못 한 연차는 소멸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촉진을 통한 연차소멸 또는 보상이 진행 되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잘못 된듯 합니다.
- 만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정할 수 있을까요?
2. 휴일대체
-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 하게 되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디 휴일(토, 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휴일보상이 아닌 휴일대체라고 하여 근무시간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8시간 이상 1일 휴가, 4시간 이상 0.5일 휴가)
-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해석을 판단 했습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라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최소 24시간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일과
휴일을 지정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일근무를 신청 하는 방식 입니다.)
- 제가 판단 하건데 그럼 보상휴가 또는 수당을 1.5배는 받아야 할꺼 같은데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부여나 혹은 미사용수당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의 대체는 말그대로 휴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다음 주 평일을 일요일과 바꾼것으로 보아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위 공휴일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서면합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상휴가제도 마찬가지로써 보상휴가제는 가산률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3.20 신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1.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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