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 업종에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원래 계약할때
3명으로 돌아가는 형태고 1명이 휴무면 2명이 시차 조기 를 돌아 시프트형태로 일근무 밥시간한시간 포함 9시간으로 돌아가는 하루8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2명에서 돌아가야되는 상황이왔는데 하루에 한명이 휴무면 한명이 1인근무 9:30~8:00-8:30 형태로 하고 연장근무수당은 돈으로 지급하지않고 2명에서 같이 출근할때 근무시간을 연장한만큼 단축하여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첫번째로는 일단 연장근무시간은 1.5배로알고있는데 돈으로 지급안하고 평소근무시간을 단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주5일 빨간날 갯수만큼 쉬고있는데 빨간날이많아 주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됐을때는 연장수당을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는 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제가 증명할수있는 서류나 증거를 어떤식으로 가지고있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없습니다.
2)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1시간 30분의 유급휴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3)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4) 귀하가 (초과)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일지등을 첨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