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금액 산출방법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20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 근무를 했고,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20년도 1년간 월마다 받는 급여는 연차사용, 대근 근무로 인해 월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20년도 1년 총급여 세전 지급총액으로 28,890,736원이 나오고
21년 8개월 세전 총 급여액이 20,360,811 입니다.
(마지막 8월 급여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수당 765,600원과 같이 지급 받았습니다.)
20년도 총액 ÷ 1/12 , 21년도에 금액 ÷ 1/12 계산후 두 개를 합한 값이 최종 퇴직금이 되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최종으로 받는 퇴직금액이 세전 4,104,295원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DC 계좌에는 4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이 확인이 됩니다.
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급여에 회의수당이라고 같이 지급 받았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시에는 회의수당과 연차수당이 같이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수당은 퇴직금에 미반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게 됩니다.
귀하가 2020.1.1~2021.8.31까지 근로제공 했다 가정하면 2020.1.1~12.31 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1.1.~8.31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가 2020년도에 세전 28,890,736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눈 2,407,561원이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이 됩니다.
2021년의 경우 1.1~8.31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20,360,811원이라면 이를 12개월로 나눈 1,696,734원이 2021년 퇴직연금 부담금이 됩니다.
이를 더하면 4,104,295원이 될 것입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회의수당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회의참석등에 따른 교통비나 실비를 변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회의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회의수당일 뿐 실제 기본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고정 수당인 경우 이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