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예비 2021.09.13 12:13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통보일:2021.06.23

통보후 현재 까지 정직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 결정후 상급 기관에 형평성등에 관한여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까지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민원 제기내용은 징계대상자중 한명은 사유가 배임 횡령등 사유인데 감봉 1개월 처분이고

다른한명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업무과실)입혔다고 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함

1. 이런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6/23일 기준으로 기산되는지 아니면 정직이 실행되는 날부터 기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상 구제 기간은 통보일로 부터 90일 안에 신청하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정직 징계처분을 상당기간 미루어 실행하여도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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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징계로 정직이 결정되어 통보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사업주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결정후 실질적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미루는 지 알기 어려우나 적절한 사업장내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인사권으로 위법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 사유가 없이 절차와 내용상 적절하게 결정된 징계의 집행을 미룬다면 이는 인사권자가 사업장내 적절한 직장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공공기관이라면 관리감독할 중앙행정기관에 감사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사기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부러 징계의 집행 시점을 미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무효를 주장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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