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제 2021.09.16 13:17

전 회사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집사람은 하청 도급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회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구요

요근래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마찰로 진정을 진행하였는데 이런 계기로 회사에서 집사람만 지목 해고를 시켰습니다.

생산량 감소로 인원 감축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인원 16명중 집사람 한명만 해고 되었구요.

실제론 지금보다 더 일이 없을때도 인원 감축을 하지 않았으며 인원 감축을 한다해도 보통 보면 연령이 높다거나

병가후 복귀 정상적 업무가 힘든 인원을 선정하는게 기본 상식인데 아무리봐도 집사람을 지목해서 해고 시킨건

저를 염두에 두고 한거라는 합리적인 생각 밖에 없습니다.

집사람도 일 잘하고 있었는데 억울해 하고 있고 저 또한 저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것 같아 미안해할 따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부당해고로 신고 할수 있는 내용인지?

아님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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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1)긴박한 경영상 사유 2) 해고회피노력 3)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선행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귀하 가족이 해를 입은 것이라면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가 사용자임에도 원청업체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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