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1.09.27 11:16

6개월 넘게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중인 알바생입니다.

일하는 매장에 점장님이 편의점을 계속할지 그만할지 고민중이라며
9월 23일에 재계약하는데 그때 결정난다고 말해주었는데
이얘기를 9월 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나서 9월 22일에 다시 계속 하기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한다고해서 알겠다고 계속 알바하겠다고 말했고

근처에서 거주하는곳 월세도 다내두고 그외에도 쭉 일하는줄알고 돈낼거 다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뒤에 그냥 안하기로했다고 언제구해질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점장 구해지면 저도 그만둬야될거라고 하네요.

점장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이전점장님과 쓴거라 만료되는데

새로운 점장이 언제구해질지는 자기도 모른다면서 아마 늦어도 1~2주정도 걸린다고하는데

저한테 한다고했다가 다시 그만두기로 정했다면서

통보한게 9월 23일인데... 새로운 점장이 구해져서 제가 해고되는게 한달이 넘어가지않는경우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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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경우 그 해고의 성격이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의 예고가 적용됩니다. 즉 30일전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현재 해고통보가 명확하게 존재했는지, 영업의 양도가 있는지, 고용승계는 되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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