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츄츄츄 2021.09.27 15:49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직원 월급계산이 어려워 질문합니다.

1년 계약 연봉 2400만원
21년 7월5일 입사 10월4일까지 수습기간 90% 계약직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다 해주기로 함.
월~금 오전 9시~6시 근무.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
토,일요일 근무 안함.
추가근무한적 없음. 휴가 없음.
 


추석때 쉼. (21년 9월20 ~ 9월22일)
직원이 쉬고싶다고 함 (9월27일)


9월5일 ~ 10월4일 월급계산이 힘듭니다.

Q1) 추석때 쉰 것은 5인미만이니 무급휴일로 하나요?
Q2) 추석때 쉬었는데 주휴 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Q3) 9월27일 본인이 쉬겠다고 해서 쉬는겁니다.  개근을 안한거니 주휴수당이 그 주는 해당 없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4) 9월27 하루 급여는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결론은 21년 9월5일~10월4일 월급 얼마를 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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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휴일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할 의무가 있지는 아니하나 의무가 없더라도 유무급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2) 3) 결근이 아니라 사업장 내 휴가를 사용하는 형식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이상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근인지 사업주 승인하의 무급휴가인지가 관건입니다.

    4) 월급여가 매월 고정되어 있는 소위 월급제 형식이라면 결근했을 때 해당월급에서 일급을 제외하면 됩니다. 하루급여를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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