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가답이다 2021.09.30 15:22

수고많으십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 궁금증 질문드리려합니다.

퇴사시 회사에 휴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3년치를 요청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경우 퇴직금에 3개월급여+수당으로 측정되어 퇴직금이 반영되는지 궁금하며

두번째로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못하겟다는경우 노동부에가서 요청하여 받을예정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3개월급여총액으로 측정해서 먼저지급을 받고 추후 노동부에요청후 휴일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을받을경우 추가로 퇴직금도 더받을수있는건가요?(퇴직금 지연이자)포함을 해서말이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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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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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이 있었더라도 실제 퇴직금은 적법한 계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휴일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하되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3개월간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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