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axdczxc 2021.09.30 21:43

현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관련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달라고 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그분꺼만 빼고 다 있습니다...

분실 된 것 같은데.... 퇴사를 하는 날 근로계약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ㅜ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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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부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해당 근로자가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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