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임당 2021.10.04 15:48

저희 아빠가 일용직 노동자이신데 5월달에 서울에서 경상남도 창원시로 동료 한분과 함께 4일 출장을 가셨습니다.

저희 아빠와 동료분의 임금 약25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말만하고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고 연락도 전화도 차단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뒤에 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전화를 해도 출석을 한다고 말만하고 출석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용주의 원래 있던 가게의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돼서 고소를 하려고하니 고용주가 창원에 있어서 저희 아빠랑 동료분이 함께 창원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전화를 받지 않고 출석을 한다고만 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창원까지 헛걸음만 하게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룰 망설이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창원까지의 교통비와 이로 인해서 일도 못나가게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큰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생깁니다.

혹시 저희가 창원에 가는 방법말고 큰 이동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 출석을 하여 본인에 대한 신분이나 내용을 확인한 상황에서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고소장만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고소장 제출에 있어서 1차적으로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면 팩스나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십시오. 다만, 향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출석을 요청한다면 출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지속적인 조기출근 강요와 질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1 2021.10.06 603
기타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27
근로계약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2021.10.05 355
근로시간 아파트 외곽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10.05 3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1.10.05 308
임금·퇴직금 월중 입사 시 급여 산정방법 1 2021.10.05 486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4
근로시간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05 61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시 금액 산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05 200
기타 실업급여 상담 1 2021.10.05 23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2021.10.04 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04 134
» 임금·퇴직금 임금 250만원 미지급 1 2021.10.04 99
근로시간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2021.10.04 2142
임금·퇴직금 야간아르바이트 계산방법 봐주세요! 1 2021.10.04 909
기타 유급휴직중알바 1 2021.10.04 7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1 2021.10.04 203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03 338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주휴미지급 최저임금 1 2021.10.03 281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401
Board Pagination Prev 1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