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초년생 2021.10.04 18:00

네 눈팅만 하다 처음 글을 작성해보네요..!

현 회사에서 전환형인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좋게도 윗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의사를 전달해주셨고, 저도 승낙했습니다)

그 이후 추가적으로 계약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인턴 계약종료는 10월 19일이고 계약종료되는대로 정규직 전환이 예고되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3개월간 일해본 결과 이곳에서 더 배울것은 없을것 같고, 제 역량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종료로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이전에 한 구두 승낙이, 계약종료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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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다면 회사도 그 후임자의 선정이나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한달 이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일자를 협의하십시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에 인턴기간 만료 시점에 그만두고 싶다고 본인의 의사를 빨리 전달하여 협의를 하십시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므로 이직사유는 계약종료가 아닌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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