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716일 입사한 저와 다른 직원들은 8월과 9full-time 급여를 95, 105일에 지급받았으나 채용공고에 제시된 급여수준과 지급받은 급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됨.

- 현재 근무하고 있는 OO센터의 채용공고(채용공고 첨부)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기준을 월 22일로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이전 직장보다 급여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여 이직한 상태임. 이외에 주휴수당은 별도(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채용공고 당시 OO시청 담당자와 유선전화를 통해서 전달받음.

- 하지만 최종 합격 후 행정직영(OO시청) 채용 계약이 아닌 수탁사(OO연구원)의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채용공고에는 위수탁 관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음) OOO 원장을 비롯한 근로계약서 담당자(OOO 실장)가 말하기를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 속하는 연봉에 주휴수당, 시간 외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며, 또한 기술자 노임단가의 총 금액에서 개인별 퇴직금과 월간사회부담금(22일기준)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4대 보험료를 100%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회사부담금까지 근로자 월급에서 차감)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상황임.

- 고용노동부, 보험관리공단, 한국노총지역 상담소에 의뢰한 결과, 4대 보험료 및 산재보험까지 100%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며, 퇴직금 또한 근로자의 월급에서 충당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또한 OOO연구원에서 시간외근무(야간 또는 주말 근무) 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 대체하여 휴가로 준다고 강요받고 계약서를 작성함. 고용노동부 문의결과, 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는 대체휴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받음. ⇒ OO센터의 어떤 직원도 이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OO시청에서 직접인건비로 OOO연구원으로 내려준 311,967,480원에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받음.

불법계약 내용 정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100% 근로자 부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자 급여에서 충당

시간외근무(연장, 야근,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거부하며, 대체 휴가로 강요받고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현재까지 시간외근무를 실행한 부분에 대한 대체 휴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휴수당 또한 연봉에 포함되어 추가로 주휴수당 지급불가로 통보받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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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13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전에 알아보신 바대로 4대보험료나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은 위법할 것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의 경우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동의로 휴가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상 애초 지자체 예산 중 직접노무비/직접인건비 산정기준과 근로조건을 혼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똘똘이비엔나 2021.10.13 16:54작성

    많이 바쁘실텐데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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