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아리 2021.10.11 08:52

야간근무 기준으로 문의좀 드리고자합니다 ㅜㅜ

근무시간은 20:00 ~ 08:00 까지 야간근무이며

시급 : 8720

야간수당적용

연장수당적용

주휴수당제외

기본근무 20:00 ~ 05:00

연장근무 05:00 ~ 08:00

야식시간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그럼 통합 11h인데 연장근무시간에서 계산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05시~08시가 연장인데 여기서 야간근무시간도 포함되니 야간에 연장으로 계산해야되는지

또 06시가 되면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벗어나는데

계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또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시급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하고(야간), 5시부터 8시까지도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5시~6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과 연장근로가 중첩되므로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실근로: 1만원* (8시간+3시간)=11만원

    야간근로: 8시간*1만원*0.5=4만원(야간시간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장근로: 3시간*1만원*0.5=1만5천원을 모두 더해 16만5천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민아리 2021.10.14 20:15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많은도움됐습니다
    혹시 그럼 위근무시간 그대로 특근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계산하면될까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1 2021.10.11 348
기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2021.10.11 133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396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4
기타 직무대리 수당 1 2021.10.11 1207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39
»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2
임금·퇴직금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2021.10.11 112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2021.10.10 11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2021.10.10 296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1 2021.10.10 492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38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20
임금·퇴직금 추석효도비 미지급 1 2021.10.09 193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00
임금·퇴직금 회사관행이 회사규정보다 우선인가요? 1 2021.10.08 197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1 2021.10.08 18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65
휴일·휴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2021.10.08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