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것들 2021.10.11 11:08

과장인데 팀장 직무대리를 일년 가까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버거운데 따로 수당도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리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답답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구성등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노동조합이나 귀하 사업장 규모상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 등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건의해보심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1 2021.10.11 348
기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2021.10.11 133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396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4
» 기타 직무대리 수당 1 2021.10.11 1207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40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2
임금·퇴직금 1년 넘게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11개월이라고 퇴직금을 줄 ... 1 2021.10.11 112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2021.10.10 11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2021.10.10 296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1 2021.10.10 492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38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20
임금·퇴직금 추석효도비 미지급 1 2021.10.09 193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00
임금·퇴직금 회사관행이 회사규정보다 우선인가요? 1 2021.10.08 197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1 2021.10.08 18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65
휴일·휴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2021.10.08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