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_K 2021.10.11 13:44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10월31일 기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17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1년미만 근로로,

3월~9월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7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통보 했으나

수습기간 유급휴가에 대해 사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사측에서 거부한 이유는 아래 2가지 입니다.

1. 3,4월에 근로자가 3인 이었기 때문에 연차지급 의무가 없다.

2. 수습기간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시작된 5/1기준으로 월차를 지급하겠다.

 

이에 반박하는 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생활가이드(취업규정에 해당)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2020 연차 개정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름'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

2.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위법.

 

현재 사측에서는 막무가내로 3,4월은 5인미만에 해당하니 연차지급 의무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10/31기준으로 퇴사 예정이라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별개로, 입사 전 배포받은 회사생활가이드(취업규정)에 명시된 사실에 대해 거부한 것은 허위 계약의 일종으로 생각되는데,

사측에 대해 수습기간의 월차를 인정받기 위해서 현재 가장 좋은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사측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보 후 임의로 결근한 후, 임금 미지급될 경우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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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재직기간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일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3,4월이 5인 미만이라면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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