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기존업무외의 업무지시 등에 의한 퇴사로 1년만 채울시에도 납부금을 받을수있나요?
가족회사라 대표인 사장 가족이랑 직원인 저랑 같은 귀책으로 접수를 못하게될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사장 가족들의 갑질 및 괴롭힘

업무시간 외 카톡 전화 등 기록 캡쳐 저장되어 있으며, 주말/공휴일 밤/새벽 가리지않고 연락합니다.

맡은 업무 외 다른 업무 지시도 당연하게 시키고, 업무 지시를 과도하게 내리며 당일 업무 완료하길 원하며 압박합니다.

내일채움공제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 회사에 사직서 제출예정인데..

정부/법적으로 엮인 모든 업무를 사장가족이 하는 경우라 어떤식으로 제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다면 청년내일채움 공제 재가입이 가능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 등의 해지환급금은 정해진 바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노동부에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시고, 이후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면 실업급여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2021.10.13 354
휴일·휴가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2021.10.13 1233
기타 사업장 근로자 수 2 2021.10.13 19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2021.10.13 2893
근로계약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2021.10.13 415
해고·징계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2021.10.12 1066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2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2021.10.12 119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문의 1 2021.10.12 307
기타 실업급여 1 2021.10.12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2021.10.12 331
근로시간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2021.10.12 210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2021.10.12 538
»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115
휴일·휴가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10.12 77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휴업) 중 급여인상 시 퇴직금 산출방법 문의 1 2021.10.12 310
임금·퇴직금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2021.10.12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10.12 133
해고·징계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2021.10.12 3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1.10.11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