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usu 2021.10.12 22:28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인지 자발적퇴사인지 판단좀 해주셨으면하여 글남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작은회사에 약6년정도 근무한 과장입니다.

9월29일 일하고있는데 갑작스레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는(사장님은 자가격리중이였습니다.)

회사를 축소하고싶다며 단톡에 공지할 예정이며 저도 생각해보라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저 전화내용 자체도 사장님은 나는 그런적없다며 저는 거기에 동요하지말라고 했다합니다 그런적없어요.

그 이후 바로 저희 단체톡방에 전체공지로 회사를 축소할 예정이며 당분간은 계속 근무하거나 다른 일할곳 구할때까지

다녀도 상관없지만 일정을 대강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보겠다는 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그러면 언제언제까지만 일하겠다 말씀드렸더니 저까지 그만둘줄 몰랐다며 갑자기 화를내며 톡으로 그냥 다 내려놓고 모조리 퇴사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당일 바로 통보를받고 저포함 다른분들까지 모두 일을 그만하게되었습니다.

-> 이것도 사장님이 전체공지로 얘기했으면서 갑자기 제탓하며 제가 선동해서 직원 모두가 그만뒀다고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통보하신부분이니 저는 실업급여 받아야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며 퇴직금, 월급, 실업급여는 모두 챙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갑자기 1일이 제 월급날이였는데 1일날 월급날이기도하니 나와서 일을 도우라고 하시더군요

이미 저에게 그날 그만두라는 통보하셔놓고 다시 나오라기에 그만두라해서 그만뒀는데 왜 나가야하냐고 나가지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은것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심지어 월급도 그날에 주지않아서 월급보내달라 톡했더니

내가 왜 월급을 당장 줘야하는거죠? 너무 강요하지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라고 톡을 보내시더라구요

하여튼 얘기는 잘해서 월급, 퇴직금까지는 모두 받았습니다.

 그이후부터 돌변해서 나는 다들 그렇게 나가라한적 없다며 이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니 변호사를 써서라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도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모두 안해주고있고 자발적퇴사로 처리할꺼니 노동부가서 신고라하고 그럽니다.

해고통보받은 단체톡을 나가버려서 그 톡방에 있던 직원에게 캡쳐한거 받아놨는데 혹시 이것도 증거 사용으로 가능할까요? 

다른 톡 내용은 모두 모아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실때에 권고사직인지 자발적퇴사인지..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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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5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많은 논란이 해고 및 사직의 존재여부 판단에 있습니다. 당사자간 사실관계 주장이 다르다보니 출발부터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귀하의 말씀에 의존하여 판단한다면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회사를 축소할테니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겠으나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에 그치나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것 입니다.

    물론 사용자의 애매한 퇴직권고에도 귀하께서 사직사유로 회사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를 명시한다면, 혹은 많은 직원들의 증언등을 카톡이나 진술서등으로 모아본다면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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