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1.10.14 15:37

3조 2교대 데스크업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4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위와같이 1조근무때와 2조 근무때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과 근로시간 기본급계산등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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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1명의 근로자 입장에서 주간 4일+휴무2일+야간(?) 4일+휴무2일로 교대제가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월급제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즉 12일 주기로 교대가 돌기 때문에 1교대주기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평균하면 됩니다.

    주간은 1일 7시간 근무, 야간은 1일 8시간근무이므로

    (28시간+32시간)*365/12/12=152시간이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므로 단시간근로자와 같이 비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거칠게는 152/175*8시간 이상을 주휴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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