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j33 2021.10.15 14:27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대표에게 퇴사한다고 상담하고 사직서를 메일로 제출했습니다.(10월10일)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1. 퇴사할꺼니 새로운 직원을 뽑아달라

2. 11월 말까지 일좀 해달라

3. 11월 말까지 일할테니 그 사이에 직원을 뽑아주면 인수인계하겠다 그러나 그 이상 12월 넘어서까지는 일을 할 수 없다.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와 상담 후 저의 상급자와 전화통화로 상담을 했는데 저의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안시키겠다고 합니다.

저보고 너 퇴사하면 하고있는 업무의 후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회사 손해보면 손해배상 청구할꺼라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상담할때 직원 뽑아주시면 퇴사 전까지 새로운 직원분에게 인수인계 하겠다 하니

새로뽑은 사람이 저의 업무를 담당할 정도의 실력까지 한달만에 인수인계가 되겠냐고 말이 안된다고 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정말 회사에서는 저의 퇴사를 막을 수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소송당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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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정했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일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한달 이후의 날짜 또는 다음 보수일의 기간말일의 날짜를 지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0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1월말까지 일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12월부터는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의 내용만 보았을 때 회사에 이미 한달도 넘는 기간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와 협의까지 하였다면 갑작스런 퇴사라고 할 수 없으며, 후임자가 늦게 뽑힌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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