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이 2021.10.18 13:35

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급여명세서 서식 변경 중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싶어 질의 드립니다.

근로일수라하면,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 라고 해석되는데요.

급여명세서에서의 근로일수는 급여산정 금액과 맞는 근로일수를 기입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의 근로일수 표기는 유급급여로 지급되는 근로일수를 표기하면 되는것인지요 ?

Q.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근로일수 * 8시간(연장/휴일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도 되는지요?

    주 40시간제로 월209시간에 맞추어, 유급급여일수(+주휴시간) *8시간 으로 산정하여 근로시간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그 동안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 관련 다툼을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명확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청년지원금 2021.10.19 77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26
근로시간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2021.10.19 224
기타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2021.10.19 392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21.10.18 161
휴일·휴가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2021.10.18 645
해고·징계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2021.10.18 143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2
임금·퇴직금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2021.10.18 260
기타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2021.10.18 1506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53
산업재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21.10.18 659
»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2021.10.18 6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2021.10.18 116
임금·퇴직금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2021.10.18 282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225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3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32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