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leee 2021.10.19 14:42

판매직 몇 개월 하다가 퇴사했습니다

3~4개월 일했는데도 근로계약서 얘기를 안 하고 작성도 안 하길래 해 달라고 요구하자 법무사에게 물어보겠다 하면서 며칠 미루더니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 세금때문에 써 줄 수 없다 하더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을 건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불리할까요? 4대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급 3.3% 떼고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떼어가도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고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프리랜서가 아니었던 것은 충분히 증명가능합니다 증거 많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3.3%의 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많으시다면 이와 같은 기준에 맞는 증거를 취사선택해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3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01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948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58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1002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987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848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16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79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10.19 405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1.10.19 878
근로시간 근무지 변경 등 1 2021.10.19 210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24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2021.10.19 216
» 근로계약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9 1821
근로시간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19 23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2021.10.19 427
직장갑질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2021.10.19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