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6일 입사해서 2021년 7월15일에 부상을당해 부득이하게 퇴직을하게됐습니다.
주6일 근무 평일에만 1일 휴무였구요 근무시간은 출근9시 퇴근8시 평일 오후 1시간30분 휴식 주말오후1시간 휴식
으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특성상 손가락을 다쳐 3주이상 일을하지못해 새직원을 구하며 퇴직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들지안고 3.3% 소득공제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020년 7월16일 입사해서 2021년 7월15일에 부상을당해 부득이하게 퇴직을하게됐습니다.
주6일 근무 평일에만 1일 휴무였구요 근무시간은 출근9시 퇴근8시 평일 오후 1시간30분 휴식 주말오후1시간 휴식
으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특성상 손가락을 다쳐 3주이상 일을하지못해 새직원을 구하며 퇴직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들지안고 3.3% 소득공제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정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 2021.10.21 | 387 | |
» | 고용보험 |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 2021.10.21 | 1058 |
비정규직 | 별정직은 직원이아니라네요 1 | 2021.10.21 | 624 | |
해고·징계 | 징계 1 | 2021.10.21 | 245 | |
직장갑질 |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 2021.10.21 | 3272 | |
임금·퇴직금 |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 내규에따른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 2021.10.21 | 142 | |
임금·퇴직금 | 주재원 퇴직금 지급 이슈 1 | 2021.10.21 | 1097 | |
근로계약 |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 2021.10.21 | 392 | |
비정규직 | 계약직 정규직전환 1 | 2021.10.21 | 24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1 | 2021.10.21 | 154 | |
여성 |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 2021.10.21 | 614 | |
해고·징계 | 이중징계 여부 1 | 2021.10.21 | 213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 2021.10.21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21.10.21 | 169 | |
기타 | 회사가 형사고소 한다는데요 1 | 2021.10.20 | 615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 2021.10.20 | 525 | |
임금·퇴직금 |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0 | 524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급여 문의 | 2021.10.20 | 31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 2021.10.20 | 32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 2021.10.20 | 3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부터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귀하께서 2020년부터 근무하신 근거를 확보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소급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된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단지 업무상 부상만으로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업무수행이 곤란한데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수급자격을 부여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등에 절차등을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