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1
퇴사일: 2021.10.31
연차사용: 13일
이럴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미만 11개 + 입사1년됐으니깐 15 = 26개 맞나요?
연차 26개 - 사용 13 = 퇴사시 13개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1
퇴사일: 2021.10.31
연차사용: 13일
이럴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미만 11개 + 입사1년됐으니깐 15 = 26개 맞나요?
연차 26개 - 사용 13 = 퇴사시 13개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10.22 | 147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10.22 | 231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0.22 | 38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 2021.10.22 | 445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산정 방식 문의 1 | 2021.10.22 | 374 | |
기타 |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 2021.10.22 | 377 | |
휴일·휴가 |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21.10.22 | 229 | |
근로계약 |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 2021.10.22 | 1267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로자 시급계산문의 1 | 2021.10.22 | 34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_재작성 글입니다 1 | 2021.10.22 | 134 | |
근로계약 |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2 | 651 |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1.10.22 | 352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문의 1 | 2021.10.22 | 325 | |
기타 | 근로시간 계산 1 | 2021.10.22 | 76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 2021.10.22 | 158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정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 2021.10.21 | 394 | |
고용보험 |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 2021.10.21 | 10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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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 1 | 2021.10.21 | 2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 현재 귀하의 말씀대로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이미 13개를 사용하셨다면 잔여 13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