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먹기 2021.10.22 17:44

안녕세요

주재원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국내 법인에 2016.3월에 입사하였으며, 5개월 후 국내 법인이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약 5년 동안 근무하던중 2020.10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 지시와 급여는 국내에서 받았기에 나름 국내법 적용이 맞다고하여

국내 법인에 입사 싯점부터 퇴사싯점까지 연차수당 지급해줄것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것과 현재 국내법인은 연차사용 촉진제를 사용중에 있다며

딱히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후 부터 현재까지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언급은 입사후 부터 퇴사일까지 한번도 들은적도 없었고요.

베트남에서 주6일근무를 한번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중이었다는 법인장에게 증언 요청해도  

국내법인과 알아서 처리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에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미사용한 2016년 3월 부터 2020.10.31일까지의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연차사용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보에도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이용 만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6개월 전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서면촉구나 2개월 전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0.23 201
근로시간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2021.10.23 1938
직장갑질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10.22 1470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10.22 23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0.22 38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2021.10.22 445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산정 방식 문의 1 2021.10.22 374
» 기타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2021.10.22 377
휴일·휴가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0.22 229
근로계약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2021.10.22 1268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자 시급계산문의 1 2021.10.22 34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_재작성 글입니다 1 2021.10.22 134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5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1.10.22 352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5
기타 근로시간 계산 1 2021.10.22 769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58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10.21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