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격일제로 경비(감시단속직)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 근무시간은 08시~익일08시(24h) 이고,
휴게시간은 11시~13시(2h), 17시~19시(2h), 익일01시~05시(4h) 로서,
24h 중에 근로시간 16h 휴게시간 8h 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에 업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을 해 주기가 어렵다면,
휴게시간을 줄이고(점심 저녁을 한시간씩) 근로시간을 늘려 달라고 했으나,
24시간 교대근무자는 법적으로 8h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다른 방법은 없을런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24시간 격일제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거나 업무대기 시간에 불과하다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나 휴게시간의 양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및 업무대기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시간 혹은 업무대기시간임을 입증하여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인정받게 된다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게시간 8시간 이상 보장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 요건에도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단직 적용 승인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연장근로등에 대한 추가 수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