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loy 2021.10.25 21:12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저는  성과급을 받은 사람에게 우연히 구두로 들었고, 다른 (성과급 지급받은)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동기와 후배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일이 커질까봐 사실을 모르고 있는 차장이나 이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밀 유지를 말하던 이사들에게 소식이 들어갔고, 그중 한 이사가 저를 불러내더니 이는 형사 처벌감이라며 만일 이로 인해 누군가 퇴사를 한다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여급 지급의 투명성을 주장했고, 성과급에 대한 공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업의 비밀 사항이라며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상여금 지급액을 들은 바도, 말한 바도 없으며 단지 모르는 이들에게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회사의 이사는 이로 인해 퇴사자가 생기면 고소하겠다고 계속 겁박합니다. 제가 사실을 알려준 동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사의 말이 옳은 건가요?!

  저희 회사는 작은 기업으로 지금껏 성과급이 나간적이 없었고, 회사 대표가 몇 개월 동안 가끔씩 전 직원을 불러 성과급 나갈 것이라고 구두로 몇번 약속했었습니다. (성과급 지급의) 구체적인 실적이나 그런 것은 각 팀장(이사들)의 재량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특정인에게만 비밀로 성과급 지급한 일자: 10월 5일(급여 일)

 본인이 사실을 알게된 일자: 10월 21일

 동기, 후배 들에게 말해준 일자: 10월 22일 오전

 이사가 불러낸 일자: 10월 22일 오후

 (성과급 받은) 직원이 동기들에게 퇴사자가 생길 시 저를 고소하겠다고 말한 일자: 10월 25일 

 

 + 본인과 사전에 비밀 유지 협약한 것도 없고, 계약서 상에도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성과급 지급한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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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2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했다 하여 그 자체로 해당 동료 근로자의 퇴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성과급등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리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등으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귀하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라면 이를 회사비방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당한 언론활동이라 볼수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lloy 2021.10.27 18:5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 마음이 놓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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