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소원 2021.10.26 09:47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합니다.

2021.5.8일 입사하였는데.. 매월 연차 발생일은 8일 인가요?

8일에 발생하게 되면... 8일 이후에나  사용가능한거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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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 8일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6월 7일까지 개근하면 1개월 개근한 것이므로 6월 8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매월 1일에 선부여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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