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숑 2021.10.27 09:48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29일(금) 퇴사 예정자가 있습니다. 1년 미만자라 월차에 대한 퇴직정산을 해야하는데

퇴사는 29일 이지만 주말인 30일(토) 31일(일) 포함하여 1달 개근(만근)으로 보고 정산을 해줘야할지,

아니면 퇴사일 29일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 근무는 없고 주 5일제로, 주말 전 일에 퇴사일 경우, 퇴사 시 산정을 어뜨케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7월 1일 , 퇴사일 10월 29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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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모두 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 28일~31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한 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달리 10월의 근로의무가 있는 모든 날을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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