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gyu 2021.10.27 20:49

안녕하세요~ 저 2019년11월21일에 인사했는데 2020년 2월에 코로나 땜에 현재까지 단축 근무를 하게됫습니다.월 13일.11일.8일 요즘은 월6일.5일까지 합니다..하루 근무 시간은 8시부터5시까지입니다.4대보험을 2021년2월부터 들어줬구요.4대보험 들어서부터 월급이 4일5 일 할때는3ㅡ4ㅡ50만 되는데 ..신고가95만으로 되여 있고 실수령월급에서95만의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이거 납득이 안되서요..억울한거 같습니다. 저 알기로는 정직원인데 월60시간은 보장해야 4대보험가입가능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여..그리고 제가 원해서 하는 단축근무가 아닌데 년차?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거죠?저 받을수 있을까요?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근무일이 아닌날에 전화하라고 문자 하고 일땜에 문자하고  4대보험 세금땜에  사무실에  오라가라 여러번 문자하고 넘 스테르스 받고 힘들어요.. 

이상 문제들 상담 받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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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근로시간중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날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소정근로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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