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질의 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시 1일을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질의 1) 결근을 했을때 1일의 휴가는 없어집니다..이럴경우 급여 계산을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건 다른 질의 인데요 근무하다 다쳤을경우 병가를 냅니다 (사규없음) 이럴경유 몇일이던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궁금한게 많은데 일단 요 두가지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질의 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시 1일을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질의 1) 결근을 했을때 1일의 휴가는 없어집니다..이럴경우 급여 계산을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건 다른 질의 인데요 근무하다 다쳤을경우 병가를 냅니다 (사규없음) 이럴경유 몇일이던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궁금한게 많은데 일단 요 두가지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 2021.10.29 | 613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815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 2021.10.29 | 278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 2021.10.29 | 653 | |
노동조합 | 유니온샾 관련문의 1 | 2021.10.29 | 258 | |
임금·퇴직금 |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 2021.10.29 | 451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9 | 485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 2021.10.29 | 44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1.10.29 | 2808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 2021.10.29 | 17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 1 | 2021.10.28 | 139 | |
고용보험 |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 2021.10.28 | 1095 | |
여성 |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 2021.10.28 | 107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 2021.10.28 | 343 | |
기타 |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 2021.10.28 | 899 | |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 2021.10.28 | 309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0.28 | 6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맞나요? 1 | 2021.10.28 | 20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41 | |
임금·퇴직금 |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 2021.10.28 | 5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이 아닌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거나 지각, 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개근에 포함되므로 사용자 승인을 득하여 쉬거나 연차휴가등을 사용한 경우도 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주휴일 또한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게 되므로 위에서 말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도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등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