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다 2021.10.28 16:30

실업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애인과 동거인으로(전입신고, 거주지같음-부천) 1년 반정도를 함께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10월 8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인이 직장 출퇴근이 힘들어 먼저 수원으로 이사를 갔고(14일)

저는 결혼으로 인한 퇴사를 미리 공지하여 같은달 1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집 정리와 전세금반환등의 문제로 27일까지 홀로 지내다가 10월 27일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으로 (출퇴근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러갔는데

이미 같이 지낸 시간이 있어 사실혼관계로 인정되어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이 성립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도 하지도 않았을텐데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ㅠ

우리나라가 왜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은지 알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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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지 않은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배우자 부양의 경우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부양필요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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