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8,720원(시간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며
근무시간은 월~토요일(6일) 6시부터 1시 까지(근무시간이 7시간)
이때 월 근로시간과 급여가 얼마가 지급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근무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8,720원(시간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며
근무시간은 월~토요일(6일) 6시부터 1시 까지(근무시간이 7시간)
이때 월 근로시간과 급여가 얼마가 지급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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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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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33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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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 2021.10.29 | 675 | |
노동조합 | 유니온샾 관련문의 1 | 2021.10.29 | 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6일을 근무하신다면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42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인 2시간*4.34주*1.5=13.02시간을 더해주면 222.02시간이 나오므로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주면 급여가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