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olove 2021.11.01 13:25

단기 근무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8,720원(시간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며

근무시간은 월~토요일(6일) 6시부터 1시 까지(근무시간이 7시간)

이때 월 근로시간과 급여가 얼마가 지급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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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6일을 근무하신다면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42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인 2시간*4.34주*1.5=13.02시간을 더해주면 222.02시간이 나오므로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주면 급여가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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