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INT 2021.11.01 16:12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48시간 주 근무제인데요 
10월에 대체휴일 2개 중 10/11일 대체휴일로 규정하셨는데 
문제는 10/9일 출근을 했는데 그러시면 급여을 2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미 평상시 토요일처럼 정상 출근이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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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월 9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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