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48시간 주 근무제인데요
10월에 대체휴일 2개 중 10/11일 대체휴일로 규정하셨는데
문제는 10/9일 출근을 했는데 그러시면 급여을 2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미 평상시 토요일처럼 정상 출근이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48시간 주 근무제인데요
10월에 대체휴일 2개 중 10/11일 대체휴일로 규정하셨는데
문제는 10/9일 출근을 했는데 그러시면 급여을 2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미 평상시 토요일처럼 정상 출근이신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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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11.02 | 1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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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02 | 217 | |
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170 | |
기타 |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2 | 21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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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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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월 9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