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원 2021.11.02 10:43

안녕하세요

 

질문2가지 드립니다

질문1)

근로자가 2019.12.9~2021.12.8.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근무하는 기간동안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년이 되면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질문2)

2019.11.7~2021.11.6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2021.11.6 재계약할때는 더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할수 없고,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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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9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는 1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다른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된다고 하여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 변경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전히 15개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되 미지급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미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시 서로간의 근로조건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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