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입사
2019.09.01분만휴가
2019.12 01.육아휴직
2021.03 29 복직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올해3월달에 26.5개사용하면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2018.04.01 입사
2019.09.01분만휴가
2019.12 01.육아휴직
2021.03 29 복직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올해3월달에 26.5개사용하면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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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1.11.03 | 17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 및 불납 1 | 2021.11.02 | 745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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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 2021.11.02 | 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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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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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47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에 지장이 없으며 귀하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누적 56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금년에는 16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