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냐미 2021.11.04 14:58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무직으로 2년정도 근로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못받았던 이전월급 명세서와 퇴직금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측에 요청했는데

한달이 넘게 아직까지 서류를 못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및 월급 등 돈관련 지급을 모두 받은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인할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청했던 것인데, 회사측에서는 사유없이 계속 서류발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나간 돈인데, 서류처리가 왜 늦는지 이해도 안가고, 사측에서도 두번이나 서류요청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좀기다려보라'는 문자입니다..

퇴사후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한적이 있어(현재 정상지급되어 해당신고는 취하되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사측에서 무시하는건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신고를 하여 서류를 받아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월급분 명세서까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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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근기 01254-1870)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증명서를 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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