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나무 2021.11.09 12:55

금일, 회사가 올해 12월말까지 문 닫다고 통보를 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기업은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10년전에 본 회사(계열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프로젝트 개발하였으나, 실적이 나오지 않아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현재 3년째 근무 중이며 계약기간이 2022년 5월까지입니다. 

회사가 청산하게 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보상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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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청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청산이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보상금의 경우 노동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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