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년차가 되던 해에 당시 급여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800만원을 가불받았습니다.

10년차인 현재 급여는 3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1. (3개월 평균임금 300만원)x(근무연수 10년- 가불받은 연수 4년) = 300x6 = 1800만원

2. (3개월 평균임금 300만원)x(근무연수 10년)-(가불받은 금액 800만원) = 3000-800 = 2200만원 

 

둘 중 어떤계산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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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약정 없이 근로자가 선지급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을 지급했다면 해당 중간정산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등의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법적 효력이 없는 임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급여를 반영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퇴사일을 산정사유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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