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0000 2021.11.12 11:33

사회복지 기관으로 위탁운영되었다가 2022년 1월 1일 부터 관공서 직영운영이 결정되어 11월5일 전 직원(12명)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관에서는 직영으로 전환됨에 있어 12월 공개채용으로  13명을 모집할예정이며 관공서의 1년단위 기간제채용할 예정이며 급여와 호봉, 휴가는 지금과 동일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영전환으로 인한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업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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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민간위탁의 경우 애초 해당 관공서의 사무를 민간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둔 것이므로 다시 이를 직영한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위탁기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고 2019년에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변경이 아닌 직영임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계약종료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로 볼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직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가입하시거나 노조를 설립하셔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상시적 업무성격에 따른 고용안정을 주장/관철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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