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니 2021.11.14 20:48

1. 저희 직장은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봉÷13을 해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12를 한 것을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13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퇴직연금으로 납입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진행되고 월급명세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위법 아닌가요?)

-명세서와 계약서는 지속적으로 달하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2.내년부터는 거의 모든업체가 휴일에 일할경우 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당지급 시는 1.5배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대체휴무로 제공 될 시에는 이것도 1.5배로 휴무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저희 회사에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나눠서 근무를 하는데..저는 4시에서 12시까지 야간근무를 월수금 주3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5일에 2년에 1개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3일근무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3일 근무는 주5일근무의 60%근무형태니 연차도 그래야하는 것은 아닌지요?(15일×0.6=9일?!)

연차 1개로시작해서 5개가 최대고 더이상은 연차증가는 없습니다. 이경우는 위법인가요?


근무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냥 했는데.. 뭔가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찾아야하는 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이번 주에 연봉협상이 있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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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한다면 효력이 없겠으나 단순히 퇴직적립금을 표시하거나 주기적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한다면 이 자체만으로 퇴직금 분할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2. 휴일근로의 경우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대체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단시간 근로자라도(주 15시간 미만 제외)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시간 근무한다면 15개를 기준으로 6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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