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9 11출근해서 2021.09.1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11일을 받는지 26일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9 11출근해서 2021.09.1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11일을 받는지 26일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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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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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1년 미만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