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서 발열체크 근무중입니다.
9.6일~11.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제가 생각엔 월차가 2일 발생했고 유급휴가로 이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29,30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오늘 전화로 물어보니 10월 수당에 월차 1일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니 29,30일에 쉬는 건 월차1일, 주치1일 이렇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쉬는 이틀이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그리고 월차라는 개념이 유급휴가인데 10월달에 수당으로 지급된 월차는 사용못하고 그냥 끝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휴가청구권이 소멸할 때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당을 지급하여 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발생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특히 주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차, 즉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면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일방적인 임금공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