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렁푸렁 2021.11.15 18:53

군청에서 발열체크 근무중입니다.

9.6일~11.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제가 생각엔 월차가 2일 발생했고 유급휴가로 이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29,30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오늘 전화로 물어보니 10월 수당에 월차 1일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니 29,30일에 쉬는 건 월차1일, 주치1일 이렇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쉬는 이틀이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그리고 월차라는 개념이 유급휴가인데 10월달에 수당으로 지급된 월차는 사용못하고 그냥 끝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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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휴가청구권이 소멸할 때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당을 지급하여 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발생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특히 주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차, 즉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면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일방적인 임금공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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