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190128 2021.11.18 11:57

연차(휴가계) 발행 갯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차인 경우 15개씩 발생이 되는데 직급별(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실장,대표)에 따른 연차(휴가)포함하여 +알파로 부가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 1년차 사원 연차 15개 / 1년차 주임 연차 15+직급연차 1개 / 1년차 대리 연차 15개+직급 연차 2개 

 

직급별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과연 올바른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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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보다 상회한 근로조건 규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직급별로 휴가갯수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위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직급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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