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비 2021.11.22 02:45

안녕하세요

제조직4조3교대 (6일근무2틀휴무) 로 근무 중입니다다

시간은

06~14, 14~22시 ,22~06시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식사) 40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급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릴 사항은

1.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인데 휴게(식사시간 40분) 외 추가 휴게시간이 없는게 맞는지?

2. 야간 근로시 야간수당은 휴게시간30 무급 

제외한 시간만큼만 계산 된다고 하여

이것이 별도에 휴게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무급이니 30분 휴게시간을 식사시간40분 외에 30분 더 쉴 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회사측에선 야간수당 30분 뺀게 회사에서 정한 휴게시간 (식사시간) 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40분은 유급이랫는대 야간수당 30분 무급으로 제외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저는 각 각에 휴게 시간으로 생각하고 야간수당은 30분 무급이니 어차피 수당이 안 들어오니 쉬어야된다라고 생각 했거든요,,

회사에서 정해준 유급 휴게 40분 밥먹고 추가로 무급휴게시간 30분 쉬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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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과 별개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다면 30분 이상만 부여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는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휴게시간 40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30분만 무급휴게시간으로 처리한다면 귀하께 불리한 점은 없어보이고 위의 1. 답변처럼 휴게시간 부여 위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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