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ijae 2021.11.22 10:14

올해 6월경 희망퇴직 관련해서 공고가 올라와 7월 12일경에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공고내용에서는 3개월치의 위로금 지급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준다는 내용이 있었고, 서면으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지급이 안되 노동청에 진정을 냈으나, 10월초경 회사 내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회사측에서는 지급을 안하고, 당시 공고를 냈던 대표에게 민사소송을 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공고를 냈을 당시 대표는 7월 말경 사직을 하였고, 다른 대표가 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재직했을 당시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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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희망퇴직 시점에서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희망퇴직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희망퇴직에 따른 약정 위로금을 체불금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에서 귀하가 주장하는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약정을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희망퇴직과 관련된 위로금의 지급을 약정한바 없다고 쌍방간에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이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귀하에게 희망퇴직시 위로금 지급을 약정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시 공고 내용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거나 이를 사실확인해 줄 수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지급을 청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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