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비팍 2021.11.22 11:16

19년도 7월에 15일 입사하여 21년 10월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4일 기준 14일차에 퇴직금 정산 받았구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 추석 근로자의날, 현장 셧다운, 일요일 제외하곤 현장 특성상 매일 출근합니다

이번에 퇴사하며 주변분들께서 법으로 연차수당 받을수있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최초 입사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급여가 산정되어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 관련 내용에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약정 근로수당, 연차수당, 법정항목 계, 월급여액 계 로 표기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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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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