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근로자 2021.11.22 16:44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월-금 40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토,일 근무를 20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 3 -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

 

서면합의서 양식을 찾아보던중에 59조에 대한 내용이 있길래 여쭤봅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에 해당하는 업장만 서면합의 하면 60시간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서면합의서를 통한 60시간이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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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제3항의 특별연장근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자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등 중소영세 사업장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실근로 시간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인력을 충원하여 생산량을 유지해야 함에도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당장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생산대응이 어려운 경우등을 예상하여 만든 제도이며 동법 제 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조항은 국민생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생활상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라는 요건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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